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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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재해자수 |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써,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부상자의 5배)를 부여 |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한 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