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예방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요청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5 | |
첨부 | ||||
’22.1.27.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됩니다. 토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00위 이내 업체는 붙임의 「건설업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자료->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 아울러, 자율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1.28*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naver.me/5ZOJr7YS <대소문자 구분>
|
이전글 | 21년 산재예방 실적평가 제출(전산 업로드) 안내(공문 및 업로드 방법 첨부) |
---|---|
다음글 | 홈페이지 개선 및 확인서 발급 메뉴 신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