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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 실적을 파악하여 재해율 실적을 PQ신인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 대상
    • 대상 건설업체는 매년『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순위 1~1,000위 까지의 건설업체
  • 산정방법
    •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용어정의
    •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
      환산재해자수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써,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부상자의 5배)를 부여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한 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 한국산업보건공단 인증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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