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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개요

  • 개요
    •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상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여 공공공사
    • 입·낙찰자 선정 시 가점 요소로 반영
  • 적용
    • - 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이하 “평가년도”라 한다)의 전년도에「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

  • 평가기간
    •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대상
    • - 평가대상은 전년도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종합건설업체 중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
  • 신청방법
    •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
    • *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https://const.kosha.or.kr)에 접속하여 평가대상 기간에 수행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자료 업로드
  • 배점기준
    • 1.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구분 평가항목 배점범위 비고
      공통항목(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40 안전·보건경영 촉진
      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40 안정적인 현장 안전·보건활동 지원
      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20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항목(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계 105 100점 초과 시 100점
    • 2.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업 사업장 미보유 건설업체
    • 구분 평가항목 배점범위 비고
      공통항목(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50 안전·보건경영 촉진
      나.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50 전사적인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항목(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계 105 100점 초과 시 100점

산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7호나목
    •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1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 한국산업보건공단 인증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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