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사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산정기준
건설안전은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재해율
-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점수 심사산식
-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수 심사산식
비고
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재해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