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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개요

  • 개요
    • -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합산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公共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감점 요소로 반영
  • 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全건설업체(종합, 전문, 기타)

산정기준

  • 사고사망만인율
    • - 사고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사망자수*10,000
    • -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옥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
      • 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 -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 -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 산정한다.
  • 상시근로자 수
    • -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 월평균임금*12/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
    •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사고사망자 수 산정 제외
    •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 산정에서 제외한다.
      •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 3)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산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7호가목, [별표1]
      •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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