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갱신
사이트맵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길라잡이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만인율
이의신청
사고사망자
이의신청 이력관리
공동도급사 확인
공지사항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사업장 교육이수 여부 확인
증빙자료 업로드
예상점수 확인
증빙자료 이력관리
실적평가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력확인
공지사항
자료실
길라잡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정책안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정책안내
공동인증서 관리
공인인증서 갱신
통합자료실
정책 안내
홈
길라잡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정책 안내
공동인증서 관리
정책 안내
산정개요
개요
-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를 합산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고 公共공사 입·낙찰자 선정 시 가·감점 요소로 반영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全건설업체(종합, 전문, 기타)
산정기준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옥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
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상시근로자 수
-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사고사망자 수 산정 제외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산정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7호가목, [별표1]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