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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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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개요

  • 개요
    •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항목 중 사회적 책임 분야의 건설안전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산정
  • 대상 업체
    • -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사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산정기준

  • 건설안전은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사망만인율
    • -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사망자수*10,000
    • -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 -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 월평균임금*12/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
    • -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 -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재해율
    • -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상시근로자수/재해자수*100
    • -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 -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 -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점수 심사산식
    • -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점수 심사산식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점수 심사산식 비고
      사망만인율 점수=100-50×사망만인율=100-50*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재해율 점수=100-50×재해율=100-50*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 -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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