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1차 평가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안내(5.2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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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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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023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1차 평가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안내.pdf
(붙임) 2023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1차 평가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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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관련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1차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 2024. 5. 24.(금) ~ 2024. 6. 7.(금) <이의신청기간 필히 준수 요망!!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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