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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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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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실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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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에 따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을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 목 명: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나. 교육대상: 종합건설업체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 기준) 다. 일 정: 2024년 7월~11월 동안 매월 1회 예정 라. 교육시간: 2시간 내외 마. 교육방법: 대면교육(신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소지) 바. 교육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 접속 -> 교육신청 -> 교육과정 모두보기 -> 과목명 검색 및 일정 확인 -> 신청 * 위 교육 과목명 외, 유사 안전보건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평가 교육이수 점수 불인정 됨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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