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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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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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문_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할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운영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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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시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점수로 반영되는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 목 명: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 교육 나. 교육대상: 종합건설업체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 기준) 다. 일 정: 2024. 11월 중 라. 교육방법: 대면교육 (대표이사 신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참석) 마. 교육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접속 → 교육신청 → 교육과정 모두보기 → 과목명 검색 및 일정 확인 → 신청 * 위 교육 과목명 외, 유사 안전보건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평가 교육이수 점수 불인정 ** 24년 해당 교육 기 이수 업체(사업주)는 중복 수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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