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개정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1.07 | |
첨부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45호).hwp
[별지 1]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hwp [별지 2] 전담 안전관리자 현황 목록(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hwp [별지 3] 전담 보건관리자 현황 목록(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hwp [별지 4]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hwp |
|||
2025년 2월에 있을 "24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자료 제출에 앞서 다시 한번 개정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 전문과 「별지제1호서식~제4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 개정 2023. 8. 31. ※ 시행 2024. 1. 1. ~ 첨부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전문 2. 별지제1호서식 3. 별지제2호서식 4. 별지제3호서식 5. 별지제4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