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자료 제출(전산 업로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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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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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자료 제출(전산 업로드) 안내.pdf
(붙임1) `24년 실적평가 제출 안내문(2025년 평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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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위해 실적자료를 접수받고 있으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실적자료를 '25. 2. 28.(금)까지 제출(전산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24. 12. 31. 기준) ※ (제출방법) 홈페이지(http://const.kosha.or.kr) 접속 및 제출자료 업로드 ※ (당부사항) 제출기한 엄수 <'25. 2. 28.(금) 이후 자료제출 및 접수 불가> ※ (제출문의) 052)703-0656~9 붙임 24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제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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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호) 개정 고시 전문 및 별지서식 안내 |